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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환급훈련
고용보험 환급교육이란
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전액을 부담한 후,
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의 훈련비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환급절차
1) 온라인(고용24)으로 신청하는 경우
  기업회원으로 가입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(기업 회원가입 -> 사업주 계좌번호 등록 -> 비용 신청)  
2) 오프라인 신청
 시행규칙 별지 제58호 및 제58호의 2 서식의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훈련비용지원부로 오프라인(우편, 팩스 등) 제출
환급대상
학습진도율 80% 이상, 평가성적이 60점 이상(100점 만점 기준)으로 수료자에 한함